
제주도는 지역의 행사장에서 운영되는 음식 판매 부스에 대해 가격 표기를 의무화하고 메뉴판에는 요리 사진을 포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제주의벚꽃축제 기간 중 일어난 식당들의 과다요금 징후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안내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고객에게 친절하지 않은 행동과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면, 그 업체들은 축제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주 시의 전농로 왕벚꽃축제에서는 몇몇 노점상들이 순대복음에 들어있는 순대 6개 값을 포함해 2만 5천 원으로 판매했고, 비좁게 담긴 바베큐 요리를 한접시에 4만원에 팔았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져 큰 오명을 안았다. "찐 옥수수가 5천원이고, 숯불꼬치는 만 삼천원이며, 군밤은 한봉지를 만원에 파는데, 아이들의 풍선조차 기본 두만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가격은 너무 과하다"라고 인터넷 사용자가 지적하기도 하였다.
최근 제주시에서는 지방 축제 기간 동안 음식점의 과다 요금 부과로 인한 불만이 자주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습니다.
2일 제주시가 발표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에 따라 이곳에서는 이번 해 열릴 계획인 행사들에서 음식 판매대 안팎에 가격 표기를 의무화하며, 메뉴판에는 요리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나 실제 음식의 시료 모델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제장의 통합 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때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바가지도 금액이나 다른 여행 중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광불만신고 전화번호인 1533-0082을 통해 문의하길 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 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 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사회적인 문제 또는 논쟁이 생길 경우 그로 인해 해당 행사는 패enalization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들이 쌓인다면, 제주의 공식행사 자격 상실 및 지원금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겪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