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주심 판사이자 부장인 정회일)은 3일 아침에 어도어가 뉴진스를 대상으로 낸 전속 계약 확인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간을 열었다.
이 날 어도버 측은 "피고측에서는 민희진 없이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희진 덕분에 지금의 뉴진스가 있게 된 것은 맞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도버가 국내 최대 규모인 산업 분야 1위 기업 하이브의 자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찾지 못해 뉴진스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며 주장을 펼쳤다.
Adobe 측은 작년 10월 23일 열린 뉴진스의 홍콩 ' 컴플레ックス콘' 공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Adobe 측은 "뉴진스가 홍콩에서 독립적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면, 민희진 없이도 그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피고들의 주장인 민 전 대표 없이는 활동하기 어렵다는 말과 충돌하는 행동"이라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들은 판사는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렇게 믿나요? 즉,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치렀단 말씀입니까?" Adobe 측은 이에 "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뉴진스의 관점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회사 측은 "원고에서 언급했듯 다른 프로듀서에게 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라면 (뉴진스를 돕겠다던 계획으로 인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반격하였다. "그러나 이미 6-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안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 전 대표만 결석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피고들 간의 의견 조율이나 소통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도어 측에서는 "항상 민희진을 내쫓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민희진 스스로 자리를 뜬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사와 프로듀서 직책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측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지난 달 21일에 열린 법원은 이전에 어도어 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가처분 신청을 완 toàn히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를 통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속한 관계 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갖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신용 관계의 단절이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인지, 그리고 전속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큰 피해가 초래되었는지 등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놓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서 부족과 같은 뉴진스 측에서 제기한 11개 항목의 계약 파기를 위한 증거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사는 대부분의 책임을 다 수행하였으며,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단독으로 이러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면 어도어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작년 10월 21일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사흘 후인 홍콩 공연 도중 활동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동일한 판사에게 사건이 다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증거들을 살펴본 다음 거절할 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이의 신청 심리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속 계약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은 6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