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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험자인 노희범 변호사는 ‘첫 번째 주요 쟁점을 보면 이미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발언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8명의 판사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만장일치 찬성으로 파면될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8 대 0, 전원 합의체로서 무조건적으로 파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노 씨는 3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라서 그 가운데 한 두 개만으로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지 않거나, 결국 같은 결론이지만 이유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판결관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변호사 노 씨는 판결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법원 내 의견 분쟁으로 인해 다섯 대 세 명으로 갈라져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나오다가, 이달 초 헌법재판소가 특정 날짜를 선언하면서 ‘적어도 다섯 대 세 명은 아닐 것’이라는 새로운 추정이 등장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법관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들은 무엇을 결론짓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5 대 3으로 엇갈린 듯 하지 않았다"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5 대 3'이라는 견해는 일부가 추측한 것이며 실제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주장되는 '4대 4' 이론에 관해서는 "'그 분들’의 바람일 수 있겠지만, 이번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이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며, 법적 범칙 행위의 심각성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라면서 "따라서 한 총리 관련 사건 판결 결과로써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나 그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탄핵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깨뜨리고 헌법 체계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반역 행위이며 우리의 헌법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측하였습니다: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탄핵 심리를 통해 손상된 헌법 질서를 복원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5개의 큰 쟁점 가운데 단 1개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면 파면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노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했다. 5개의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이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명백히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며, 아울러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첫 번째 쟁점에서부터 이미 그러면 파면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 변호사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력이)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제기나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야당을 경고하려고 비상 계엄을 선언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정당활동을 금지하며 언론자유도 구속하는 포고령 1호의 불법성을 논하면서 처음에는 “비상계엄 발포 그 자체가 본질적이고 절차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포고령 역시 당연히 위반”이라 지적했다. 그리고는 “만약 적절하게 비상사태 계엄을 선언했더라도 의회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독점권인 비상계엄 선포라 할지라도 이런 규정은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려 한 시도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듯이, 일명 '최상목 메모'에는 국가 비상입법기관의 운영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통해 최종 목표로 삼았던 것은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신할 국가 비상입법기를 설치함으로써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위정자 쿠데타였다는 강력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반국가세력이나 종북주의자를 제거하려고 했었다”라고 언급하며, 이 발언은 실제로 대통령 자신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선언된 비상 계엄령이 실제론 민주constitutional 질서를 해체하였으며, 마치 준군사 쿠데타와 같은 행위였음을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법률을 크게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사 노는 헌재의 선고 기일 통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실상 판결 결과가 정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쯤 되면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문건 초안이 마련되었겠구요,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선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는 언론에 배포될 정보 자료조차 거의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선고일인 4일 오전 직전까지 평의를 열어 결론을 논의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그런 형태로 마지막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저는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아마 재판관들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선고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최종 평결을 해서 선고한다는 게 사실상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부터 권한이 소멸되며, 앞으로 영구히 대통령 직위에서 해임당하거나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면된 경우에 대해선 다음과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 및 개인적인 안전 보장, 비서관 또는 사무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만약 파면된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제외되고 오로지 기본적인 인적보호만 유지됩니다."

'선고 직전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법에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을 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에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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